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3068 | 상증 | 1998-06-18
국심1997경3068 (1998.6.18)
증여
기각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행위는 이건 증여세와는 무관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임.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 OO, OO 소재 대지 1,392㎡, 건물 8,1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2.30(원인 : 94.9.9 매매) 취득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94.6.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O공업(주)가 94.6.1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외 OOOO공업(주)에 대한 법인세 수시부과(법인예금 OO억원이 인출되어 개인용도로 사용한데 대한 법인세 348,892,890원, 가산금 21,631,350원 합계세액 370,524,240원)와 관련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96.1월 경인지방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하였고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妻인 OOO은 94.5.31 OOOO공업(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된후 법인예금중 OO억원을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94.6.17 5억원 수표 2매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 중도금조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 OO억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4.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565,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3 이의신청, 97.8.9 심사청구를 거쳐 97.OO.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 나이는 64세로 과거 경제활동을 하여 충분한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고 OOOO공업(주)의 자금은 814,053,446원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6,300,000,000원이었지만 계약금 630,000,000원을 94.4.OO 지불하고 중도금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400,000,000원과 위 법인의 OOOO부채 843,000,000원 합계금액 3,243,000,000원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잔금 2,427,000,000원만 94.9.15까지 지불하면 되었었는데 위 잔금은 위 OOOO공업(주)로부터 차입금 814,053,446원과 청구인의 妻 OOO이 위 법인을 양수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78,489,606원, 쟁점건물에 임차한 OOOO보험(주)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600,000,000원, 사채 386,000,000원, OOOO자금 880,400,000원등 합계금액 2,572,943,OO2원으로 지불하였는 바, 이건 법인의 차입금 814,053,446원은 ① 청구인이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차입금 78,0OO,557원을 96.1월에 대신변제하였고 ② 삼성세무서장이 OOOO공업(주)의 폐업일을 94.5.31로 하여 과세한 96.2월 수시분 법인세 370,524,240원이 체납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쟁점부동산은 96.3.6 압류되었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중 30,000,000원을 96.2.9 납부하였음]하고 납부통지하였으므로 위 합계금액 448,535,797원은 청구인이 변제하였거나 변제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OOOO공업(주)의 차입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③ 또한 청구인은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위 OOO이 차입한 대출금 30,000,000원과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차입금 24,000,000원도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이들 금액도 차감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외 OOOO공업(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OOOO은행 OOO지점의 법인예금 OO억원이 인출되어 부동산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OOO이 법인예금 잔액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95.12월 법인세 348,892,890원을 과세하였고 체납이 발생하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법인세 부담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에 대한 무한책임으로서 발생하는 부담분이라 볼 수 있으며, 증여자의 채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행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 청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에는 금전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OO5…34의 6의 제8호를 보면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금전소비대차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상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설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객관성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인은 처인 OOO이 차입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취득대금 및 기타운영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사채자금등을 조성하는등 자금압박이 계속된 사실과 96.OO월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일 현재에도 자금여력이 없어 리스료, 렌탈료등이 연체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사용한 흔적 및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 미루어 청구인이 부동산취득 및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위 OOO의 대출금등을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부간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자금거래내용 즉,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억원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4.OO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잔금지불일 : 94.9.15)하였고 청구인의 妻인 OOO은 94.5.31 OOOO공업(주)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94.6.18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O공업(주)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바 있고 이후 청구인은 94.12.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95.1.24 위 OOOO공업(주)의 가등기는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 과정에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돈이 234,546,588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위 OOO 개인의 예금통장(국제금고 OOOOOOOOOOOOO)에 94.5.30 입금된 36,000,000원과 94.5.31 입금된 242,489,600원 합계금액 278,489,606원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차입금 78,0OO,557원과 95.3.3자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30,000,000원, 95.7.7자 OO은행 OO지점 대출금 24,000,000원 합계금액 132,0OO,557원은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위 OOO이 OO은행 OO지점의 95.1.6자 대출원리금 84,061,354원을 미상환하여 위 OOO의 자유신탁예금 잔액 6,589,797원이 위 금액에서 상계되어 상계후 대출잔액이 78,0OO,557원이라는 거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3억원중 814,053,446원은 OOOO공업(주)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위 OOOO공업(주)의 자금 814,053,446원도 청구인이 278,489,606원을 위 OOO에게 빌려준 바 있고 또한 위 OOO의 대출금 132,0OO,557원은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O공업(주)의 법인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액 370,524,240원을 청구인이 변제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위 합계금액 781,025,403원은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이 94.5.31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가 된후 법인예금 해약금액 234,546,588원과 위 법인의 재고자산 처분대금 814,303,254원 합계금액 1,048,849,842원을 94.6.14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OOOO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 OOOOOOOO)한 후 이중 OO억원을 94.6.16 위 법인의 새로운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뒤 94.6.17 5억원권 수표2매로 OO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중도금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조사되고 있는 바, 위 OOOO공업(주)는 93년에 부산공장을 OO그룹 OO조합등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OO0억원을 OOOO신용금고에 예금하고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던 법인으로 그 휴면법인을 위 OOO이 94.5.31 인수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공업(주)는 사실상 94.5월에 이미 청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OOOO공업(주) OOO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는 명의만 법인일뿐 실지는 개인 OOO의 계좌로 보이고 동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억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OOOO공업(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법인의 회계처리장부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OOOO공업(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814,053,446원과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의 대여금 회수금액 278,489,606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주장 대출금 대체상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OOO의 대출금을 대납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O공업(주)는 앞서본 바와 같이 94.5월 청산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94.5월 이후의 대출금은 위 OOO이 대출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하여 사채자금을 조성하는등 자금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O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도 어렵다.
(3) 청구인은 OOOO공업(주)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수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행위는 이건 증여세와는 무관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