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446 | 상증 | 1992-01-28
국심1991중2446 (1992.01.28)
증여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위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 임야 58,314㎡(청구인지분 3분의1)와 같은곳 OO리 OOOOO 외 3필지 답 4,907㎡(이상 5필지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7.1~89.11.7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1.6.20 청구인에게 증여세 72,944,180원 및 동 방위세 12,157,3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7 심사청구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임야는 꿩 사육장, 테니스장, 공장등을 지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인 공동명의 (OOO, OOO, 청구인)로 취득한 것이며, 농지는 위 OOO가 취득당시 경기도 OOO시에 거주(OOO동 OOOO)하였던 관계로 부득이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당초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위 OOO가 향후 쟁점토지 양도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당초부터 조세회피등의 목적을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1.3.14자 및 91.3.18자 확인서등에 의하면 위 2인은 친지관계로서 쌍방간 사전합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을 위 OOO가 전액 부담하고 다만 등기상 소유자만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사업경영(꿩사육장, 테니스장, 공장등)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에서 당심에 제출한 위 OOO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면 81.2월~91.6월 기간중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취득32건, 양도25건), 쟁점토지의 경우 현재까지 실질소유자인 위 OOO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재산은닉·분산등을 통해 조세회피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