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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설비제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기부터 92.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31 | 부가 | 1993-12-07

[사건번호]

국심1993서2331 (1993.1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3서3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써비스업, 설비제도, 한양설비)을 89.3.28 교부받아 설비제도의 인적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해온 자로서 부가가치세는 신고치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만 신고해 왔다.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위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법률상 독립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90.1기부터 92.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하기 위해 93.5.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13,993,2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기분

신고(당초결정)

경 정

업 종

과세표준

고지세액

90.1

무 신 고

17,500,000

2,100,000

써비스 설계제도

2

33,500,000

4,020,000

91.1

19,028,500

2,283,420

2

19,028,500

2,283,420

92.1

10,674,000

1,280,880

2

16,879,000

2,025,480

116,610,000

13,993,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1 심사청구를 하고 93.7.3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89.3.28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위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여 91.1.29 재교부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 92.11.13에는 주소가 변경되어 정정교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8회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왔고, 매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 신고를 하여 왔으며 처분청도 면세사업으로 인정하여 왔음에도, 이제와서 지나간 과세기간(90.1기~92.2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사업(設計製圖士業)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위 규정은 설계제도에 관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부가 22601-1303, 90.10.5 같은 취지임),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설비제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1기부터 92.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에서는 『기술사업(技術士業)·건축사업(建築士業)·도선사업(導船士業)·설계제도사업(設計製圖士業)·측량사업(測量士業)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소비 22601-1089, 91.10.25,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의 경우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는 서비스, 종목란에는 설비제도라고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설계제도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며,

셋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과처분은 하등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기타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