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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5 2017가단17183

공유물분할

주문

광주시 T 임야 60,29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광주시 T 임야 60,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E, H, I, J, M, N, R: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7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1, 2호증, 을다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하단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상단부분은 보전관리지역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위치에 따라 그 사용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