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585 | 상증 | 1999-06-24
국심1998경2585 (1999.06.24)
증여
취소
청구인의 예금거래의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예치관리하다가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에게 환원한 사실로 보아 증여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청구인에게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수원세무서장이 1998.9.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33,3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 전 3,531㎡를 779,640,000원에 양도하고 어음(만기 1995.3.30)으로 수령한 잔금 399,640,000원을 OOOO은행 OOO출장소(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OOO 명의로 1995.4.1 OO은행의 OOOO신탁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예치하였고, 나머지 잔액 중 청구인 명의로 1995.4.3 신탁계좌에 100,000,000원, 1995.4.6 양도성예금증서 100,000,000원을 각각 예치 및 매입하였으며, 1995.4.6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제3조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처로부터 250,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3.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3,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0 이의신청, 1998.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이 재산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잠시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어떠한 확정된 증여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던 100,000,000원은 1997.9.25에, 신탁계좌에 예치하였던 100,000,000원은 1998.4.3에 각각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는 바, 위 2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OOO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실명제하에서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한 것은 청구인의 수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 O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1997.3.27 부동산 매수자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의 처 OOO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 전 3,531㎡를 양도하고 어음(만기 1995.3.30)으로 수령한 잔금 399,640,000원을 청구인이 1995.3.30 인출하여 OO은행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OOO명의로 1995.4.1 신탁계좌 2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각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예치하였고, 나머지 잔액 중 청구인 명의로 1995.4.3 신탁계좌(OOOOOOOOOOOOO)에 100,000,000원을, 1995.4.6 양도성예금증서(OOOOOOOOOOOOO) 100,000,000원을 각각 예치 및 매입하였으며, 1995.4.6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9.11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로 1995.4.3 신탁계좌에 예치되었던 100,000,000원은 1998.4.3 만기해지되어, OOO 명의의 OO은행 저축통장(OOOOOOOOOOOOO)에 100,845,013원이 입금된 사실이 해지계산서 및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저축통장(OOOOOOOOOOOOO)에 1997.9.25자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것은 1995.4.6 청구인 명의로 매입된 양도성예금증서의 매각대금이 환원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금융실명제하에서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한 것은 청구인의 수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처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가 자금관리의 편의상 필요에 따라 남편의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예금거래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96중 3014, 1997.9.10, 같은 뜻),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OOO이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잔금을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직접 인출하여 일부는 청구인이 OOO 명의로,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신탁계좌에 예치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는 등 위 예금을 처음부터 관리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신탁계좌에 예치되었던 100,000,000원은 만기해지되어 OOO 명의의 저축통장에 다시 입금되었고, 위 OOO 명의의 저축통장에 1997.9.25에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전체적인 금융흐름을 종합해 볼 때, 쟁점예금 중 200,000,000원은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만일 쟁점예금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다면 청구인 계좌에서 다시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역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예금거래의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예치관리하다가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OOO에게 환원한 사실로 보아 증여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