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56 | 지방 | 2014-03-24
[사건번호]조심2014지0356 (2014.03.24)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식품접객원 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조심2011지087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OOO 158.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흥주점 중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2013년 건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2012.8.26. 종료한 후 영업을 하지않아 패쇄된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재임대한내역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이용되었다고보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조사(2013.5.24.)시쟁점부동산에서5개의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에서 객실 수가5개이상인 유흥주점영업이 영위되었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타당한지 여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지방세법」제111조의 중과세 세율을적용하는 유흥주점영업이 영위되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인의 임대기간 종료일(2012.8.26.) 이후 쟁점부동산에서는 유흥주점업이 영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제4호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6.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3년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1.8.26.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유흥’, 전세보증금은 OOO원, 쟁점부동산 명도일은 2012.8.2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99.5.20.부터 OOO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업이 영위되었고, 2011.4.15. 부터는 OOO이 운영되었으며, OOO의 영업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이 2011.8.26.~2012.5.17. 기간동안 OOO을 운영하고,OOO이 2012.5.18.부터 본인으로 영업자를 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에서 2012.5.18.에 유흥주점업을 영업신고한 위 [표]의OOO의 사업자등록OOO 현황자료를 보면,개업일은 2012.5.19., 폐업일은 2013.10.1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복명서(2013.5.2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58.198㎡, 객실면적은 96.961㎡이고, 객실 수는 5개(객실1: 15.536㎡, 객실2: 16.353㎡, 객실3: 16.090㎡, 객실4: 23.007㎡, 객실5: 25.975㎡)이며, 상시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손님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접객원을 두고 있음을 종업원에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그 사실상의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판단기준은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갖추고있는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3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시접객원을 두고 객실 5개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등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임차인의 임대기간은2012.8.26.까지이나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2012.5.18.부터 유흥주점업운영을 위해 영업신고를 한 후 2012.5.19.~2013.10.9. 기간동안 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재임대하여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지873, 2012.7.20.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