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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1309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563,750원 및 그중 94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의류구매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G’이라는 이름의 법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5. 2.경부터 ‘H’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피고의 모 C로부터 다량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원고의 구매 이유에 관해, 원고는 위 의류를 자신의 법당을 찾는 고객들 중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 옷을 대신 구매해 주었을 뿐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의 고객들에게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위 거래를 함에 있어 별도의 물품인수증이나 확인서, 영수증 등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만 C은 위 거래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4. 위 거래에서 발생한 의류대금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원고는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4,1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외상거래 대금이 4,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음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 의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C의 딸인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법정이자에 따라 지급하되, 원금은 매월 초 3,0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날인 2016. 4. 25.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금전차용 등 (1) 원고는 2017. 6. 23. C로부터 12,000,000원을, 같은 해

7. 6. 2,000,000원을, 같은 해

7. 10. 3,000,000원을 각 이자 월 10%로 빌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