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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593 | 양도 | 2018-08-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593 (2018. 8.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허위의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8.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12.27. OOO만원에 양도하였고, 2014.1.14.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하여 이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것으로 대금지급 증빙도 없음)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기납부한 OOO원을 감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1999.3.8. 쟁점아파트를 OOO억 OOO만원에 구입하여 2013.12.27. OOO억 OOO만원에 매매하였고, 당시 OOO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세무사를 소개하였으며, 세무사가 당시 OOO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OOO만원을 주고 영수증과 명함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11.30. 이사하면서 파기하였다.

청구인이 이후 세무서에 확인한바, 세무사에게 지급한 OOO만원 중 약 OOO만원만 신고·납부되었고, 국세청에서 감사한 결과, 세무사가 OOO만원을 사기로 편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세무사가 가짜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신고하여 감사가 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의 공인중개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공인중개사는 사망하여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세무사도 영수증 명함이 없어서 찾을 수 없었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이는 가혹한 처분이다.

(2)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계약서는 약 20년이 경과되어 존재하지 않고, 그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취득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바, 중개인도 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에 있는 쟁점아파트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위 세무사의 사기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이 문의하자 수원세무서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았다고 하였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바로 처분을 하지 않았고 약 5년만에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 OOO억 OOO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무대리인이 혼자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허위가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억 OOO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동안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빠른 시일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14.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위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억 OOO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1999.2.5.)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상 공인중개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위 신고시 첨부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액은 OOO원이다.

(나)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OOO

(2) 청구인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은 2018.8.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공인중개사가 소개하여 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세무사에게 지급하였고, 2018년 2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세무사의 사무장을 만나 OOO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세무사 및 사무장은 현재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은 ‘이 건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였으나, 신고서 접수는 이천세무서에서 이루어진 건으로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어 감사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이천세무서 직원은 파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OOO억 OOO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허위의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실제 OOO억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이 5년 만에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언제든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청구인이 세무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판결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세무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신고의 위임에 대한 책임 등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