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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04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G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H, I, J는 피해자 K 협동조합( 이하 ‘K’ 이라고 함) 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M과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F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K의 대출담당 직원인 L,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경 서울 은평구 R 건물 제 401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 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K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T’, 임차 목적물 ‘ 서울 은평구 R 건물 제 401호’, 보증금 ‘ 일억일천오백만원 ’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서를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는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