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65 | 지방 | 2015-06-11
[사건번호]조심2014지0965 (2015.06.1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1. 청구인은 2013.9.6.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청구인은 2013년 4월부터 쟁점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3.2.1.부터 2013.6.30.까지 매출액이 발생한 점,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OOO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2013.9.30.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건축물 208.18㎡(전용면적 117.15㎡, 공용면적 91.03㎡) 중 객실면적이 60.09㎡, 객실이 4개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됨에 따라 2014.2.6.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취득세 OOO을 2014.2.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OOO을 2013.9.6.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유흥주점은 전체면적 208.18㎡ 중에서 간이주점으로 94.11㎡만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114.07㎡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장 중에서 객실은 3개로 52.85㎡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은 주방 및 탈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과천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및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유흥주점은 간이주점으로 되어 있어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음은 물론 쟁점유흥주점은 2013년 4월부터 휴업상태이었고, 처분청이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3년 2월 이전에 영업판매 미수금을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 및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관리대장에는 유흥주점 중 영업의 형태도 간이주점이 아닌 룸살롱이었고,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예고 후에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업종을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를 간이주점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이미 성립된 취득세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유흥주점은 연면적 208.18㎡(전용 117.15㎡, 공용 91.03㎡)를 모두 유흥주점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업장의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년 4월부터 휴업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업소영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OOO이어서 쟁점유흥주점이 휴업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재산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유흥주점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유흥주점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축물 총면적 208.18㎡로 전용면적 117.15㎡, 공용면적 91.03㎡으로 용도는 유흥주점(위락시설)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2013.9.25. 조회한 환경위생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유흥주점의 업소명은 OOO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후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는 간이주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유흥주점을 2013.9.30. 현지 확인을 하고2013.10.1. 출장복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에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 OOO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2013.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3.12.2. 기각 결정을 받고 90일이 지난 2014.4.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흥주점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 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이 2013년 4월부터 휴업이었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관인 OOO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3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격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