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남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5. 1. 30.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집 전세금과 통장 3개 D은행 5,000만 원과 E은행 5,000만 원, F은행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B에게 지불할 것이다
(상속한다). 남은 돈 5,000만 원과 G은행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죽은 후에 장례비와 모든 비용을 제하고 원고에게 지불한다
(상속한다). H 3,000만 원은 I에게 지불한다.
J 2,000만 원, K 1,000만 원, L 2,000만 원 이 세 사람 돈은 M씨가 받으시오.
M 씨에게 채권은 양도한다.
서울 강남구 N 3층 O호 C P 2015. 1. 30. 다.
위 유언증서에서의 ‘전세보증금’은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2015. 1. 30.경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망인의 예금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은행 계좌번호 잔액 비고 D은행 Q 1,112,414원 을 제11호증의 1 R 50,000,000원 을 제11호증의 2 E은행 S 51,396,164원 을 제14호증의 1 F은행 50,000,000원 을 제13호증의 1, 2 G은행 T 34,009,639원 을 제12호증의 1 합계 186,518,217원
라. 망인은 2016. 6.경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6. 6. 22.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16. 7. 20. 사망하였다.
마.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629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사건에서 2016. 12. 7.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위 예금계좌에서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하던 중 2016. 6. 22. 중환자실 입원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는데, 입원당일 망인의 예금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은행 계좌번호 잔액 비고 D은행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