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1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1:51경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 상에 철재 파이프를 연결하여 만든 가로 약 3m, 세로 약 1.7m 가량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 폭을 약 2.2m에서 2.3m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지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사현장 진입도로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대상인 도로는 D 사람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