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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유토지인 “나”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455 | 양도 | 1993-09-04

[사건번호]

국심1993서1455 (1993.09.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를 당초 공유자 지분별로 단순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등기한 경우는 양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3서1648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4,852,890원 및 동 방위세 4,970,570원의 과세처분은 인천직할시 OO동 OOOOOOO 대지 264.4㎡중 청구인의 지분을 126.2㎡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OOO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 OOOO 임야 4,13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1,975.27㎡, OOO 지분:1,933.71㎡, OOO등 3인 지분:228.02㎡)하고 있던중 90.7.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같은곳 OOOOOOO 대지 1,473.7㎡와 같은곳 OOOOOOO 대지 264.4㎡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264.1㎡(이하 “가”“나”“다”토지라 한다)로 환지됨에 따라 90.8.28 “가”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청구인 지분:751.73㎡, OOO 지분:721.97㎡)로, “나”토지는 청구외 OOO등 3인의 공유로, “다”토지는 청구인등 5인이 종전토지의 공유지분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8.28 “나”토지 면적 264.4㎡중 1/2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4,852,890원 및 동 방위세 4,970,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등 5인은 새로 환지받은 3필지 토지가 각각 다른 위치에 분산되어 있고 그 면적과 모양이 서로 다르므로 그 위치, 사용가치, 각 필지의 시세, 평수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각 필지별 공유인의 수가 최소화 되도록 합의하고 “가”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등기하고, “나”토지는 청구외 OOO등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하였으며 “다”토지는 종전토지의 공유지분별로 등기하였는 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공유토지의 분할을 통하여 각자의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나”토지의 청구인 지분 이전을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나”토지중 그들의 지분인 4,137분의 3,913.98을, 청구외 OOO등 3인은 “가”토지중 그들의 지분인 4,137분의 223.02를 서로가 포기함으로써 교환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은 각 필지별 공유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이는 법 소정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제일 01254-3219, 92.12.9 동지), 처분청이 “나”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유토지인 “나”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등 3인은 종전토지(면적:4,137㎡)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1,975.27㎡, OOO 지분:1,933㎡ OOO등 3인 지분:228.02㎡)하고 있던중 90.7.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가”“나”“다”토지로 환지처분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등 5인은 90.8.28 공동소유인 “가” “나”토지를 분할하면서 종전토지의 공유지분별로 분할한 것이 아니라 “가”토지(면적:1,473.7㎡중 청구외 OOO등 3인의 지분인 81.2㎡와 “나”토지(면적:264.4㎡)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 지분인 249.7㎡(이중 청구인 지분:126.2㎡)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가”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나”토지는 청구외 OOO등 3인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나”토지를 당초 공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나”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을 132.2㎡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나”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은 126.2㎡이므로 6㎡는 과세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