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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28. 경 서울 광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C로부터 ‘2016. 12. 27.까지 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입영거부의 동기와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 부터 D 인 부모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2013. 11. 3.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 원수 까지도 사랑하라’ 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성서의 가르침에 따른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전쟁 연습에 참가할 수는 없다며 병역에 갈음하는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판단

가.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