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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06 2017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송군 진보면 진안 동 2 길에 있는 진보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북부 길 25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철 파 교 방면에서 의성 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7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8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C으로부터 “ 여기 블랙 박스가 있으니, 112에 신고 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

” 는 말을 듣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속된 추격을 따돌리며 고속으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