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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0518 | 상증 | 2014-04-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0518 (2014.04.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4. 어머니 연OOO로부터 충청북도 OOO OOOOOO OOO-O 외 2필지 등 토지 2,935㎡, 건물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12.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2012.8.24.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법무사에게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법무사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과세관청은 세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증여에 따른 신고사항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1년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8.24.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무신고한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 O, O)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