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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8 2013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55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7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