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506 | 소득 | 2002-11-01
국심2002서2506 (2002.11.01)
종합소득
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이 인정 안된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협동산업 제8공장(제조, 섬유 및 염색가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번지 소재 신화에너지(주)로부터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33,709,909원, 세액 3,370,98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 33,709,909원을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8.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13,12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원단을 나염 가공하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8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은 422,514,250원이며 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33,709,909원)을 포함하여 263,586,122원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신화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자금사정상 대량주문을 하지 못하고 1.5톤씩 신화에너지(주)의 영업이사인 이용엽을 통하여 구입한 것이며, 동 유류는 공장연료와 염료혼합물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유화제로 사용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유류 매입이 없이는 같은 기간동안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염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도 대금지급사실등 실지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화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8.5. 종합소득세 13,943,4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7~9월까지 신화에너지(주)로부터 직물염색시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연료와 염료혼합용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동 기간중 쟁점거래이외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관련된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염색이 불가능하므로 쟁점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유류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류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입한 유류량과 쟁점거래 기간중에 소비된 유류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표외에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유류수불부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인이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1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