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553
직권남용 | 2020-11-12
본문
직권남용ㆍ성희롱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하였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갑질 행위를 한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성희롱 비위 사건 관련 외부전문가와 우리 위원회 위원 또한 소청인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점, 소청인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도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최근 법원에서 갑질 행위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판시(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81301 판결문 등 참조)하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