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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90.6.22자 소유권이전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1175 | 양도 | 1993-07-24

[사건번호]

국심1993전1175 (1993.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84.11.5 취득하여 소유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OOOOOOO 대지 2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6.22(원인 : 90.5.21 매매)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58,340원 및 동 방위세 2,891,6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친척인 청구외 OOO에게 50백만원의 채무가 있어서 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90.6.2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90.6.22자 소유권이전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0백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입증 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등을 검토하여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금액을 50백만원으로 하여 90.5.21 작성된 반면 50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서는 90.6.18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93.1.27 작성되었는 바, 그 작성일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경위 및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나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90.6.22자 소유권이전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하고, 각호에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및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50백만원의 채무가 있고 그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90.6.2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하면서 그 채권·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차용증서(90.6.18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차용금 50백만원을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24,500,000원(90.7월계약 91년 입주)과 청구인의 子 OOO(87.2월 혼인)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90.6.18 작성된 반면 그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90.5.21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50백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위 차용증서에 지급하기로 한 월 1부의 이자지급 사실 및 청구인의 전세보증금과 子 OOO의 전세보증금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50백만원으로 지급한 사실등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 어느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50백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90.6.22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90.6.22자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