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639 | 양도 | 1997-12-31
국심1997서1639 (1997.12.31)
양도
취소
아들과 함께 일시 거주한 기간에도 그의 부(夫)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
도소득세 11,748,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8.2.21 취득한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OO리 OOOOO 답 318㎡, 같은 리 OOOOO 답 1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10.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9,87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8년 취득하여 93.10.26 양도할 때까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10개월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서울로 거주를 이전한 기간에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7년 4개월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전시 소득세법령에서의 “자경한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며,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보유기간 중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면 “8년이상 자경”이라는 비과세요건은 충족된다 하겠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소유한 78.2.21-93.10.26 사이의 기간에도 78.2.21-85.5.29의 기간(7년 4개월)과 88.4.13-89.11.9의 기간(1년 6개월)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을 합하면 8년을 넘게 된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7년 4개월이라고 한 것은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의 부(夫) OOO과 49년에 결혼하여 이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를 떠나 서울특별시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일시 거주한 기간에도 그의 부(夫) 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