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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레미엄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185 | 양도 | 1991-12-18

[사건번호]

국심1991광2185 (1991.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등 3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OO지구 OOOOO 대지 313.5평방미터(이하 “쟁점OO”라 함)를 90.9.7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분양가액 247,670,000원) 받아 계약보증금 24,767,000원을 OOOO개발공사에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2월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외 2인(OOO, OOO)에게 프리미엄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00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0 심사청구를 거쳐 9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등 3인에게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매수자인 OOO등 3인에게 쟁점OO가 OOOO개발공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는 OOOO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약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91.5월 OOO등 3인이 청구인과의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6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를 취득할 당시 19세의 학생으로서 쟁점OO의 분양대금 247,67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및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계약보증금 24,767,000원만을 OO개발공사에 불입시킨 후 OOO등 3인에게 프리미엄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의 모친인 OOO는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이 건 쟁점OO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프레미엄 60,000,000만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대금중 40,000,000원은 91.1월경 수령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등기이전후 받기로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도 진술조서에서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쟁점OO를 프레미엄 6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은 91.1월경 지불하고 잔금 20,000,000원은 쟁점OO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본인등에게 등기하여준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등 3인에게 프레미엄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레미엄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프레미엄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과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레미엄 6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프레미엄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OO의 분양대금 247,67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결과에 의하면 분양대금이 매수자의 자금으로 불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등 3인간에 체결된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면 권리 양도대가로 기히 청구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받은 40,000,000(권리 양도대가 60,000,000원중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받기로 함)을 합한 287,670,000원을 반환하였을 것인데 동 금액이 반환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약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매수자인 OOO등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해약 및 환매권 행사되는 점을 알리지 아니하여 해약되었다고 하나, OOOO개발공사가 쟁점OO를 분양하면서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90.8.11자 OO일보)에 계약해약 및 환매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고, 통상 공공 단체가 OO를 분양할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약정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청구주장 해약사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수자로부터 권리 양도대가 60,000,000원중에서 40,000,000원을 91.1월경 지불받았고(나머지 20,000,000원은 쟁점OO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지불받기로 함), OOOO개발공사에서 OO대금이 91.2.28 완납된 쟁점OO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지가가 상승하여 해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레미엄 60,000,000원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프레미엄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