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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314 | 지방 | 2009-11-19

[청구번호]

조심 2009지0314 (2009.11.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따른결정]

조심2019지3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2005.9.14. OOO 591-1 대지 154㎡ 및 그 지상의 건물 139.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가액 270,000,000원을 매도인 OOO에게 실제 지급하고, 그 취득자의 명의를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통보OOO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인 1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73,9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OOO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공소사실에 불복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건OOO이 OOO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라 할 수 없고, 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위 공소사실에는 청구인의 장모이자 무주택자인 OOO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이 건 주택의 매수자금에 OOO의 돈이 투자되었다는 사실이 거론되지 않았고, 그 증거자료로서 이 건 주택의 전소유자 OOO에게 2005.9.14. 건너간 매매대금 2억7천만원 중 1억원은 OOO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발행된 1천만원권 수표 10장이었으며, 매수 직후 2005.10.7. 공동매수인인 OOO에게 추가부담한 5천만원 가량 또한 OOO의 자금이었다.

(3) 또한, 청구인은 한집에서 장모 OOO를 모시고 살고 있고, 장모 OOO에게 이 건 주택의 매입을 권유하여 OOO의 자금으로 매입하고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단지, 검찰청의 공소사실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대구광역시장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OOO.

(2) 청구인과 OOO는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남겨 분배하기로 하고, 2005년 9월 중순경 이 건 주택의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25-6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OOO의 판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이 합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인증서』에서도 유사내용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가 법원의 심리중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를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작성일자 미기재)하였다.

1)부동산 표시 : OOO 591-1 대지 154㎡, 건물 시,벽

2) 매매대금 : 270,000,000원(계약금 5천만원 계약시 지급)

3) 잔금지급일 : 2005.9.14.

4) 매도인 : OOO, 매수인 : OOO

(나) 2005.9.14. OOO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05.11.3. (주)OOO 명의로 이 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 검사 OOO은 2008.6.30. 피고인를 OOO․OOO으로 하고, 죄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공소OOO 제기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OOO(갑)과 OOO(을)은 2008.8.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OOO을 받았다.

1) 갑과 을은 2005년 9월경 OOO 소유의 주택을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반반투자하고 그 후 매도대금을 반반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갑은 을에게 매도대금의 반에 못미치는, 원금을 포함하여 2006년 1월경 1억원을 지급하고 2월경 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을은 위 제2항에 기재 상동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속한 나머지 분배금 2억원을 갑이 보관하고 있는바, 향후 을은 갑에게 분배금 2억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나) OOO지방검찰청 검사 OOO이 2008.6.30.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통보 공문과, 2008.8.1.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합의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이 건 주택을 OOO로부터 취득한 다음, 청구인과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청구인의 지분인 1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