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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7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7. 22:10경 인천 서구 D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주물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