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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5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27.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 27.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3. 2. 27., 이자는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3.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9.까지는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