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17 | 소득 | 2001-08-06
국심2001서0417 (2001.08.06)
종합소득
경정
사업장의 사업전반의 사실관계로 보아 공동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처분청이 2000.11.1.과 2001.1.4. 각각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2,256,020원, 동 1996년 1기분 5,724,310원, 동 1996년 2기분 2,562,840원과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334,450원, 동 1996년 귀속분 8,222,2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 OOOOOOOO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공동사업자가 분담할 납세의무는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출자비율 또는 수익배분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1. 사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 OOOOOOOOO에 소재한 일본음식점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1995.8.1.개업하여 1996.9.15. 폐업한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0.6.21. 자신은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동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통보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의 오빠인 OOO(청구인)이고, OOO은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판명되어 OOO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인에게 2000.11.1. 부가가치세 1995.2기분 2,256,020원, 동 1996.1기분 5,724,310원, 동 1996.2기분 2,562,840원을 결정고지한 데 이어 2001.1.4.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334,450원, 동 1996년 귀속분 222,2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 투자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하고 직접 운영하였음이 조사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과 OOO 중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의 사업운영 여부
OOO이 고충처리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소견서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OOO은 2000.6.21.자 소견서에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1995년 당시 OOO OO빌딩 지하 1층에서 룸살롱·노래방·단란주점 등 4~5개 업소를 운영해 온 OOO이라고 주장한 바,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OOO은 1988.6.2.~1995.6.30. 기간동안 위 OO빌딩 지하 1층에서 OO(사업자번호 :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사업자번호 : OOOOOOOOOOOO), OOOO(사업자번호 :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일반한식, 간이생맥주, 단란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상기 소견서에서 OOO은 OOO이 종전에 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절세해야 한다는 구실로 명의차용자를 찾던 중 이미 OOO에게 4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OOO의 오빠인 청구인에게 OOO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OOO은 오빠를 돕고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거로서 OOO이 서명·날인한 1997.6.13.자 차용(잔액)증(차용금액 합계 421,970,000원)을 제시하였고, 동 차용금액은 청구인이 타인, 은행,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OOO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OOO이 그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청구인이 OOO의 요구사항(OOO 명의대여, 기타 쟁점사업장 관련 업무대행)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도 빌려 준 돈 4억여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③ 또 청구인과 OOO은 청구외 OOO이 1995.7월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증축(복층)공사를 하다가 같은 해 7월 말경 영등포구청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원에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의뢰한 바,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 영등포구청장의 허가없이 1995.5.12.경부터 같은 해 8.10.경까지 쟁점사업장을 불법 개조·증축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으로 7,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1995.10.27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95고약 24842)에 의해 확인되었다.
④ 또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OOO OO빌딩 107호(1995.3.18.자)와 109호(1995.11.20.자)의 임차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107호와 109호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공증서(1996.2.7.자)의 양도인도 OOO으로 되어 있음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근거를 고충처리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당시인 1995.6.23.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OO디자인(대표 OO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양해각서가 청구인과 시공사 간에 작성되었으며, 또한 OO빌딩 106호, 1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각 건물 소유주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이후인 1995.12.22.자 OO빌딩 106호와 107호에 대한 임대료 지급영수증과 1995.10.3.자 동 빌딩 108호에 대한 임대료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대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조사일 현재 관리실에서 보관 중인 서류상에도 관리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자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쟁점사업장의 사업폐업 직전에 청구인이 채권자인 OOO에게 채권최고액 317,300,000원의 채무액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집기 비품에 대한 목록과 관련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1996.2.7.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첨부된 거래명세표상 물품인수자란에는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인적사항 및 OOO과의 관계
청구인은 1952.7.19.생으로서 증권예탁원에서 직장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고 하는 바, 증권예탁원 사장이 발행한 2001.6.18.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0.4.~1995.9.18.까지 약 17년간 동 증권예탁원의 대리로 근무하다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증권예탁원에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 건물 지하에서 술집을 하던 청구외 OOO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거주현황을 보면 이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에 따로 산 적은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자로 기재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상기 OOO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를 정정하고 2000.10.27자로 결손 부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 사실관계 (가)에서 언급된 제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OOO의 사업운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두고 볼 때 동 사업장 사업의 실제 운영은 두 사람 중 OOO이 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고 청구인은 OOO의 보호자 내지는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제출자료 및 전후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OOO의 사업목적상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처분청 조사서에 의할 때 OOO이 자신은 단지 부부로서 사업능력이 부족한 남편 OOO(청구인)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 점과 청구인이 OOO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 준 점으로 미루어 이들의 사실혼관계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두 사람간의 사업상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권예탁원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여 쟁점사업장 운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몇가지 증거가 처분청에 의해 위 (1) 사실관계 (나)에서 기술된 바와같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 두사람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사업자간의 납세의무 분담은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출자비율이나 수익배분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