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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022 | 양도 | 2001-03-07

[사건번호]

국심2001부0022 (2001.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공공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양도하였으며, 도시계획 실시 인가일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3.2.21 ○○○시 ○○○구 ○○○동 ○○○ 답 40㎡, 같은 동 ○○○ 답 61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6.19 ○○○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전, 이하 개정전 구조세감면규제법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후, 이하 개정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2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시에 ○○○역전 광장조성 및 산업로개설사업용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시행절차는 1993.3.6 ○○○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 공고, 1996.4.10 보상계획 공고 및 1998.6.19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개정전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당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개정후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개정전 감면율 50%에 해당하므로 25%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 양도한 것이고, 사업시행청인 ○○○시에 조회한 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은 1993.6.29이며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일은 1999.2.27인 것으로 확인되고, 대법원 판례 97누6732호(1997.12.26)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나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일인 1999.2.27이 사업인정고시일 되고, 따라서 개정후 구조세감면규법의 규정에 따라 25%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4.10 개정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후) 제63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에서『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4.10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2.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6.19 ○○○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개정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회한 ○○○시의 회신공문(도계 58400-758, 2000.9.1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협의매수되고, 1993.6.29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고시 제1993-230), 1995.10.30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 고시 제1995-232), 1998.6.19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387,670,500원 지급, 1999.2.27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제1999-23)를 받아 “○○○역전 광장조성 및 산업로개설사업”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6.19 ○○○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나 1998.4.10 구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8.4.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인정고시』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 97누16732호, 1997.12.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인 1993.6.29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인 1999.2.27이 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1998.4.10 구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된 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으므로 동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