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602 | 상증 | 1994-11-04
국심1994중4602 (1994.11.4)
증여
취소
처분청이 위의 증자과정에서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인 1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잘못한데서 비롯한 부당한 처분임
상속세법 제34조4【합병시의 증여의제】
국심1993서2094
OO세무서장이 1994.5.1 청구인에게 한 1989년도분 증여세
44,513,230원 및 동 방위세 7,418,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사무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88.12.20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하기로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구주주로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13,681주 모두를 청약, 그에 대한 주금 136,81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의 또다른 출자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OOO 외11인”이라 한다)는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45,593주의 청약을 포기하였으며 나머지 구주주 39인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111,622주중 111,615주를 청약하였다.
유상증자결의내용
구 분 | 결 의 내 용 |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70,896주 |
발 행 가 액 | 1주당 10,000원(액면가 10,000원) |
신주청약일(납입기일) | 1989.1.16(1989.1.17) |
신 주 인 수 방 법 | 1988.12.29 현재의 구주1주당 0.92125주 비율로 인수, 1주미만의 단주는 사사오입하고 과부족은 OOO 인수지분에서 가감 |
한편, 청구외 법인은 청약포기한 신주인수권(실권주)에 대하여 다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기존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 청약자들이 납입한 125,296주에 대한 주금 1,252,960,000원만을 1989.1.18 증자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유상증자에 대하여 청구외 OOO 외11인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자 이후의 전체주식대비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증자전 8.01%에서 9.18%로 상승되었으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1990.12.31 개정이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1992.12.31 개정이전)에 의하여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 외11인으로부터 주식소유비율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61,745원)과 신주의 인수가액(1주당 10,000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4.5.1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증여세 44,513,230원 및 동 방위세 7,418,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1989.1.18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은 법인의 일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실권주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배정받은 주주가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신수를 배정받은 경우 동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다른 주주에게 추가 배정한 바 없이 실권처리하고 당초 주식소유비율대로 배정된 신주인수권 범위내의 청약분에 대하여만 증자한 때에는 증여의제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한편, 1992.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에서 실권주를 추가 배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증여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부칙에 1993.1.1 이후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1989.1.18 유상증자함에 있어 청구인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청약한 반면, 청구외 OOO 외11인은 배정된 신주인수권 45,600주의 청약을 포기하였고 당해 주식은 추가배정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여 125,296주만 증자하는 것으로 증자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재무부 예규(재산 22601-474, 90.5.17)에 비추어 보아 지분율대로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청약함으로써 유상증자후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중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다른 구주주들에게 추가로 배정하지는 않았으나 증자등기결과 당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데 대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유상증자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 제34조의4에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 제41조의3에서는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은 당해 규정을 포함한 의제규정( 상속세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5)들이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세정책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토록한 예외규정들로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1990.12.31 상속세법 개정시 조세법률주의의 일환으로 전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요건을 내용에는 변동없이 법률[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새로이 규정하여 그 법령체계를 정비(재무부 간추린 개정세법 216쪽 참조)한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그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음으로써 당초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인수)받은 경우 동 신주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고,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추가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1서502, 1991.6.19 합동회의; 국심93서2094, 1993.11.8 같은 뜻).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이 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 외11인은 1990.12.31 개정이전의 상속세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 제41조 및 1991.3.9 개정이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 제11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이 건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외11인은 배정된 신주인수권 45,593주를 청약포기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배정된 신주인수권 13,861주 모두를, 청구외 OOO은 106주중 100주, 청구외 OOO는 21,430주중 21,429주를 청약하였고 나머지 구주주 37인은 배정된 신주인수권 89,906주를 모두 청약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기로 한 신주 170,896주중 미청약 신주 45,600주를 추가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한 후 1989.1.18 청구인을 비롯한 기존주주들의 당초 청약분 125,296주(1,252,960,000원)에 대해서만 증자등기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위와같이 청구외 법인의 기존주주인 청구외 OOO 외1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그들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4인은 증자전 8.1%~23.61%이던 주식보유비율이 증자후 9.18%~27.07%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시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 것일 뿐 실권된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배정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의 증자과정에서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외1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잘못한데서 비롯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