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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2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6. 14.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빌려주었는데, 위 피고는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3. 7. 15.부터 2013. 10. 14.까지 합계 31,811,018원을 인출한 사실(대여금 합계 36,811,018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위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7. 5. 25.경 1,000만 원, 나머지 2,500만 원은 2017년경부터 매 2년에 한번 씩 1,000만 원을 갚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실제 차용한 돈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위 피고의 집에서 열린 고스톱 도박장에서 꽁지 돈으로 놓아달라고 준 것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고 다투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라거나 그에 관하여 지급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