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6. 지방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임용되어 2005. 12. 14.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한 후, 2012. 4. 1.부터 2014. 7. 31.까지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남해소방서 삼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고성소방서장은 2014. 7. 9. 고성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7. 17.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4. 7. 22.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31. 경남 고성군 B 소재 C(집안 조카 D의 처)의 집을 종중 문제로 방문하여 밖에서 기다리라는 C의 말에도 마루와 주방 안으로 들어가 D과 말싸움을 하였고, 이를 들은 C가 집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앞 셔츠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밀어버리는 바람에 식탁모서리에 무릎 부위를 부딪쳐 1차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C가 같은 부위를 2차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을 입었으며, 이후 마루로 나와 계속하여 나가라고 재촉하던 C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때 C가 원고의 신발을 마당에 던져버리자, 화가 난 원고가 양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6. 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