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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769 | 양도 | 1999-11-11

[사건번호]

국심1999구0769 (1999.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1997.7.22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본 건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인 청구외 OOO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불복청구를 하여 국세심판 계류중일 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리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에게 개별고지되었으며,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1997.7.22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국세불복에 관한 법정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불복청구가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 의해 진행 중이라고 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불복청구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9.20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425일이 되는 날인 1998.11.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