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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3392 | 소득 | 2012-09-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3392 (2012.09.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기법상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이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22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79.6.1.부터 2010.2.28.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였다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10.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4753호로「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2.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OOO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 상당액 OOO원을 합한 OOO원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OOO원(지방소득세OOO원)을, 이에 대한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20%의 지연이자 상당액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OOO원(주민세OOO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2240, 2012.6.21.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심판청구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