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전 14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1997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임시 건축물인 자동차 정비 공장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는 2002. 11. 18.경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최우선으로 시가에 준하여 매도하기로 한다.”고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다. D는 2012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 제소전 화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가합8941), 항소심에서 ‘원고는 D로부터 1,320,7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4.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D는 위 다.
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는 하지 않은 채 2014. 3. 7.경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임시 건축물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진 철거한다.
2.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원고 명의의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한다.
3. 상호협력 아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은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며 그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기존의 임료 월 6,000,000원을 고려하여 차후에 월 임료를 정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2014. 4. 24.경 광주 북구청에 위 가.
항의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