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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6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C, D과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당 내 불전함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19:2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 사’ 절에 이르러 위 C, D은 그 곳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 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불전함 열쇠를 꺼낸 다음 법당으로 가서 피고인 B은 법당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불전함 열쇠로 불전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8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00:20경 대구 남구 G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4세)이 피고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만원 상당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