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37 | 법인 | 2006-12-26
국심2006중2737 (2006.12.26)
법인
각하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OOOOO OO OOO OOOOO,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OO에서 2004.3.29. O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4.5.11. OOOOO OOO OOOO OOOOOOO로 소재지 변경, 2006.8.23. 지OO으로 대표자변경)은 골재 채취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2년 1기에 OOOO(OOOO OOO OOO OOO OO, 대표자 정OO, 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2002.5.31. 공급대가 6,277,700원, 2002.6.30. 공급대가 9,537,000원, 합계 15,814,7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2006.1.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714,38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 단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대한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의 배우자 박OO가 2006.5.16.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인 2006.8.14.까지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