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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범위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738 | 상증 | 1995-11-29

[사건번호]

국심1995중1738 (1995.11.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따른결정]

국심1997경0288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5.1.4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255,988,53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5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92.4.3 사망함에 따라 92.10.5 상속세과세가액을 2,862,074,047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630.1㎡ 및 건물 1,90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처분대금 50억원중 1,819,119,36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5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처분을 하여 95.1.4 청구인에게 이 건 92년도분 상속세 2,255,98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90.3.16 쟁점부동산을 50억원(90.3.16 계약금 5억원, 90.4.10 1차중도금 10억원, 90.5.11 2차중도금 15억원, 90.5.25 잔금 20억원)에 청구외 (주)OO스포츠센타에 매매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일은 92.4.3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이로부터 2년 이전인 90.3.16 처분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은 90.3.16이고 잔금청산일은 90.5.25이나 상속개시일이 92.4.3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처분 기산일을 계약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의 처분 기산일은 잔금수령일로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90.5.25이므로 2년이내의 처분재산에 해당하며,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에서도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이고 계약금 등의 수령일은 상속개시일전 2년전인 경우 처분재산 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재삼 46070-135, 93.1.19 같은 뜻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2년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범위 여하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50억원(90.3.16 계약금 5억원, 90.4.10 1차중도금 10억원, 90.5.11 2차중도금 15억원, 90.5.25 잔금 20억원)에 청구외 (주)OO스포츠센타에 양도하고 90.7.10 이전등기한 후 92.4.3 상속개시된 사실은 매매계약서, 매수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재산처분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예금 또는 기타 은닉하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 목적의 규정이므로 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나,

매각대금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 93중685, 93.9.10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50억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약금 5억원은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