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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막걸리 한잔 먹는데 무슨 선불을 달라고 해”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감자, 양파를 발로 걷어차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그까짓거 같고 뭘 신고해,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