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13 | 지방 | 1998-09-30
1998-0513 (1998.09.30)
취득
기각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취득』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서울시내에서 사무소를 임차하여 20여년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대도시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프라자 426호(건물 42.8㎡, 토지 15.0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7,715,44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00,670원, 농어촌특별세 1,035,890원, 합계 12,336,56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회원의 양록사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5.5.20.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후 20여년간 서울시내에서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외국산에 의존하는 녹용의 점진적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약재 거래의 중심지인 ㅇㅇ시장에 소재하는 이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도시내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공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제한지역내에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공해시설과 회사의 본점 사무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전인 1975.5.20. 설립되어 서울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고, 이건 부동산은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 받은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5.5.20.부터 서울시내에서 사무소를 임차하여 20여년간 사용해 오다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중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취득』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서울시내에서 사무소를 임차하여 20여년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