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37 | 지방 | 2000-10-18
2000-0837 (2000.10.18)
기타
기각
ㅇㅇ종합유통단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된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부당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4. ㅇㅇ 종합유통업무단지내에 소재한 ㅇㅇ시 서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8,54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8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50% 경감대상(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882,420,5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68,824,200원, 농어촌특별세 41,294,520원, 등록세 103,236,300원, 교육세 20,647,260원, 합계 234,002,280원을 2000.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ㅇㅇ시가 유통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유통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1997.6.13. ㅇㅇ시장이 ㅇㅇ종합유통단지로 인가할 당시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1998.2.23. 고시된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개발지침에 의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유통업무시설로 인가를 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며,
둘째, 당초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할 당시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함에 따라 이를 믿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매입 및 건축계획까지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 의한 유통단지내 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100만㎡ 이하)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중 심의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법의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조건 등에 관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ㅇㅇ종합유통단지 조성경위 등을 살펴보면, ㅇㅇ시장이 1993.5.27. 유통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공사가 1997.6.13.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시설)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공사에 착수한 후 청구인이 1997.12.24. 한국토지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000.3.1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995.12.6.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의 규정이 신설되자, 처분청은 1997.12.24 이후 행해진 이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확인 결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50% 경감대상인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새로이 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 ㅇㅇ시장이 1997.6.13. ㅇㅇ종합유통단지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시설)실시계획 인가를 한 것일 뿐, 인가일 이후인 1998.2.23.에 고시된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적용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인데, 정부에서 신문 등을 통하여 「유통단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하여 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이건 ㅇㅇ종합유통단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된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유통단지에 대한 지방세 면제규정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1997.12.23)하기 전인 1995.12.9.에 신설(1996.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 이건 ㅇㅇ종합유통단지를 면제대상에 포함하였다가 동규정을 개정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