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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9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15』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부산 사상구 H, 3층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000원 단위로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부근에 위치한 같은 구 J에 있는 K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제공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64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2. 17.부터 2015. 3. 3.까지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게임장에 릴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운영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2. 19.부터 2015. 3. 3.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위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D는 2015. 3. 1.부터 2015. 3. 3.까지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