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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가합5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337,002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9. 11:00경 충북 C에 있는 D 이륙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조종사인 피고 B와 함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하였다.

나. 패러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비행은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험비행을 주관하는 파일럿인 피고 B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 발생 유형 및 대처 방법, 체험비행 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및 파일럿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패러글라이딩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며, 비행 실시 직전에는 바람의 방향ㆍ세기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 비행을 실시하여도 안전한지 여부를 살핀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하게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패러글라이딩 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충분히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바람의 방향ㆍ세기 등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체험비행을 시켜주면서 “이륙 중에는 절대 멈추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저를 믿고 같이 뛰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체에 태우고 이륙을 시도한 과실로 패러글라이딩의 우측 산줄이 엉켜 패러글라이딩의 조정이 되지 않아 비상착륙을 하면서 원고를 나무, 바위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내측광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