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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을 포괄양도한 날을 폐업일로 보고 이날로부터 25일내에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938 | 부가 | 1993-07-15

[사건번호]

국심1993서0938 (1993.07.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2.9.25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그날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인 92.10.2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함께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이 지난 92.10.26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판매등으로 보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번지 OOOO OO 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92.7.7 OO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를 설립하고 92.9.25 위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였고, 청구인은 92.10.26 92년 제2기분(92.7.1~92.9.25) 부가가치세 7,498,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0.26 제출한 폐업신고서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92.9.25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92.10.20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93.1.3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3,112,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일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6일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자체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그 경영주체만이 변동될 때에는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폐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상에서 청구인이 경영하여 오던 OOOOO를 92.9.25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에 포괄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OO 주식회사가 청구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92.10.26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등에서 92.9.25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폐업일로부터 25일(90.10.20)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고 92.10.2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사업을 포괄양도한 날을 폐업일로 보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폐업일이라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사업자가 개인인 경우를 말함)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2조 제3항에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2.9.25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92.10.26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 주식회사가 92.9.25을 기준으로 사업포괄양수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92.11.3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등부 1992년 OOOOOO)로 인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92.9.25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92.9.26부터는 OOOOO 주식회사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2.9.25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그날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인 92.10.2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함께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이 지난 92.10.26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