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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6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차량들을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생각하여 충주시에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한 것이고, 그 후 충주시청이 위 차량들을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폐차지시를 한 것인바,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폐차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B, C 차량에는 다수의 압류등록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자신들의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폐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폐차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고, D, E에게 무단방치로 신고를 하여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해준 후 각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② 피고인이 폐차처리를 의뢰받아 인도받은 위 차량들은 무단방치 차량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포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볼 것은 아닌바, 대포차량을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생각하여 무단방치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무단방치 차량이 아님에도 충주시청에 위 차량들을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각 차량의 폐차에 결정적 원인이 된 점, ④ 자동차관리법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해당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