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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기체 유량 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85 | 관세 | 2010-08-18

[사건번호]

조심2009관0085 (2010.08.1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가스계량기에 부착하여 가스사용량을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하여 거래기준에 맞게 부피를 환산하여 주는 보정기로서, 수입신고 시점에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9026호 및 제9028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에 분류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3. 보정기(OOOOO OOOOOOOOO, OO O OOOOO, OO O O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 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9.4.30. 쟁점물품은 HSK 9026.80-9000호(기체의 유량 또는 압력 측정용의 기기,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9.5.1.이를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배기관내의 가스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여 적산계량기로부터 받은 가스사용량(체적)을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하여 보정한 값을디스플레이(Display)하여주는 기기로, 주기능이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26.8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가스계량기에 부착하여 배기관내 가스의 압력 및 온도를 측정하여 적산계량기로부터 받은 가스사용량(체적)을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하여 거래기준(0℃, 1기압의 상태)에 맞게 부피를 환산하여 주는 보정기(GAS Volume Corrector)로서, 수입신고 시점에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9026호 및 제9028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기체 유량 측정계’로 보아 HSK 9026.80-9000호(양허관세율 0%)에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체 적산용 계기의 부속품’으로 보아 HSK9028.90-0000호(기본관세율 8%) 또는‘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보아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최종호에 분류한다.

4.이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9026

액체 또는기체의 유량·액면·압력또는 기타 변량의측정또는 검사용의 기기(例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량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80

기타의 기기

10

00

열측정계

20

00

풍력계

90

00

기타

양허 0%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10

기체용 계기

10

적산용 계기

10

디지털식의 것

90

기타

기본 8%

90

00

00

부분품과부속품

기본 8%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80

기타의 기기

90

기타

99

기타

기본 8%

(4)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8448호

(Ⅰ)~(II) (생 략)

(Ⅲ) (중 략)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라 함은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혹은 상이한 작업을 위하여 상이한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나) 제8466호

(A) (생 략)

(B) 이들 가공기계의부속품. 즉,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공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정밀도를 높이는 장치·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와 같은 가공기계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조장치(이하 생략)

(다) 제8473호

(중 략)

이 호에 포함되는부속품은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 (이하 생략)

(라) 제9026호

제90.26호-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例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량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또는 제9032호의 것을제외한다.

이 호에는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例 : 부르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테이프·밸브 등을 결합시킨 이 호의 측정기기 또는 검사기기는 제8481호의 해설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장치

(A)유량계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피스톤형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차압(고정구경)유량계

주로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ⅰ)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기구〔例 : 피이토우(pitot) 또는벤튜리의 관(venturi)·간단한 다이아프램·오리피스플레이트(orifice plate)·쉐이프드 노즐(shaped nozzle) 등의 형〕

(ⅱ)차압력계(플로우트식·다이어프램식)·차압식·원환천칭식 또는flow transmitters 등의 형)

(2)·(3) (생 략)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생 략)

(b)일정한 기간 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는 제9028호의 적산계로 분류한다.

(B) (생 략)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압력계(例 : manometers)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액체형압력계(수은·물 또는 기타의 액체 또는 이종의 혼합할 수 없는 액체를 유리관 또는 금속관에 넣은 것) : 이러한 압력계에는 단관식·U자관식·경사관식·복관식 또는 환상천칭식의 것이 있다.

(2) 금속압력계 : 아네로이드 청우계와 유사한 것으로 한개 또는 두개의 다이아프램·캡슐ㆍ부르돈관 또는 나선관 또는 기타 압력감응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 요소는 직접적으로 지침을 움직이거나 전기적신호를 변환한다.

(3) 피스톤형 압력계 : 압력이 추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중하되거나 또는 지지된 피스톤으로 직접 또는 다이아프램을 거쳐 움직이는 것

(4) 전기식압력계 : 전기적현상(例 : 저항·전기용량)의 변화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저압력측정용의 진공계(열이온식 진공관〈3극진공관〉용의 전리 게이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잔유기체의 미분자가 전자와 충돌됨으로써 발생되는 양이온이 음판방향으로 옮겨진다. 열이온식 진공관(3극진공관)이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0호).

이 호에는 또한 최대·최소형 압력계를 분류한다. 차동압력계는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형을 포함한다. 이중의 액체를 사용하는 형·부자형·진자원환천칭형·다이아프램형·캡슐형·보올형(액체가 없는 것) 등

(마) 제9028호

제90.28호-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흔히 본관의 측관 또는 분기로에 부착되었거나 측정용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량의 일부만이 통과되지만 보조관이나 본관을 통과하는 전체 통과량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Ⅰ)기체또는 액체의적산용 계기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

이 호에는가정용의 것ㆍ공업용의 것 또는 표준계기(일반용계기의 정도(精度)시험용)가포함된다. 또한간단한 형식의 것 외에 최대·전합(前給)·요금계산 등의 계기와 같은 특수계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적산용계기는 주로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앤드리스스큐류·캠축·치차 또는 기타의 장치)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포인터식 또는 드럼식) 혹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A) 기체의 적산용계기

(1) 습식계기

이 기기는 일반적으로 수실(數室)로 구분된 드럼 또는 휘일(wheel)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드럼 또는 휘일은 반이상으로 액체(물·기름 등)를 넣은 원통내에서 회전되도록 만들어졌다. 계기에 들어가는 가스가 드럼의 물에 잠겨진 실을 채워서 그 실을 수면 위로 올림으로써 드럼이 회전된다. 이 드럼의 회전수를 계수기구에 의하여 지시한다.

계기의 다른 형(회전식의 벨미터)은 가스가 체임버 속을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벨(bell)로 구성되며, 그 벨은 경사축 주위를 회전하도록 중심으로 안내되며, 이 경사축은 계수기구의 구동스핀들에 부착시킨 크랭크된 아암에 연결되는 것이다.

(2) 건식계기

이 계기에는 수종의 형식이 있다. 측정기구는 피스톤·다이어프램 또는 익차(fanwheel)로 구성되며, 가스의 압력으로 작동되어 계수 장치에 연결된다. 보통의 것은 간막이로 2실로 구분한 박스로 구성되며, 각실은 또한 central diaphragm에 의하여 나뉘어진다. 가스는 연속적으로 이 4개 실을 출입하여 다이어프램의 신축운동이 계수장치를 작동시켜준다. (이하 생략)

(바) 제9031호

제90.31호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 내지 제9012호·제9015호 내지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것은 특히 제외된다.

(a)~(f) (생 략)

(g)제9026호의 유량계등

(h)~(ij)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청구법인이 2009.4.15. (O)OOOOOOOOOOO을합병함〕은 2008.6.3. 쟁점물품의 품명을 ‘유량계’(Flow Level Instrument)로, 품목번호를 HSK 9028.10-1090호(기체 적산용 계기, 기본관세율 8%)로 하여 수입통관한 후,2009.4.30. 쟁점물품이 HSK 9026.80-9000호(기체의 유량 또는 압력 측정용의 기기,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이를 잘못 신고하였다며, 관세 등 OO,OOO,OOOO을 감액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5.1.이를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적산계량기로부터 펄스 값을 수신하는 수신부(Pulse Input), 온도센서, 압력센서, 압축계수(Super Compressibility Method)가 내장된 마이크로 칩 및 결과 값을 디스플레이(Display)해 주는 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적산용 계기(계량기)와 연결하여 계량기 임펠러의 회전에 따른 펄스(Pulse)를 감지하여 얻은가스사용량(체적)을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하여 보정한 후,디스플레이(Display) 버튼을 누르면 누적 유량 등을 디스플레이(Display)하여 주는 물품으로 유입조절기구 또는 직접적인 측정장치(임펠러 등)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배기관내의 가스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여 적산계량기로부터 받은 가스사용량(체적)을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하여 보정한 값을디스플레이(Display)하여주는 기기로, 주기능이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26.8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세법」 제16조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제9026호의 용어에서 제9028호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주로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앤드리스스큐류·캠축·치차 또는 기타의 장치)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포인터식 또는 드럼식) 혹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적산용 계기(계량기)와 연결하여 계량기 임펠러의 회전에 따른 펄스(Pulse)를 감지하여 배관을 통과하는 유량(체적)을 측정한 후, 그 시점의 온도와 압력에 의한 보정값을 대입한 보정 유량을 계산하여 기록하였다가 디스플레이(Display) 버튼을 누르면 현 시점의 누적 유량을 디스플레이(Display)하여 주는 물품이므로 제9028호의 적산용 계기의 범위에는 해당하나,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주로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앤드리스스큐류·캠축·치차 또는 기타의 장치)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포인터식 또는 드럼식) 혹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반면, 쟁점물품은 유입조절기구 또는 직접적인 측정장치(임펠러 등)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적산용 계기로 볼 수 없고, 통상 별도의 적산용 계기에 연결하여 당해 적산계기의 임펠러회전 펄스(Pulse)를 감지하여 얻은유량(사용량)을 재계산하여 보다 정교하게 표시하여 주는 물품으로 적산용 계기의 부속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기체용 적산용 계기의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9028.90-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