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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0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525 | 소득 | 2017-07-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525 (2017. 7.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시 이중 추인된 원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함’이라고 기재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3.26.부터 2014.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과 2011년에 OOO원의 의류를 일본에 비정상적으로 수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는바,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되는 부외원가 2010년 OOO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2014년 8월 청구인에게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한 금액 중 2010년 OOO원(이하 “필요경비 중복계상액”이라 한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6.4.26.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을 경정(고지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이 감소함, 증빙불비가산세 감소분은 환급)하는 동시에 2011년 귀속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6.6.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4년 조사 당시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였던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의 쟁점금액이 당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어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였다 하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무효이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6.5.31.만료된 상태 이후인 2016.6.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월결손금 OOO원에서 쟁점 금액을 차감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고지한처분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정당한 이월결손금은 기존의 이월결손금 OOO원이다.

(2) 2014년 조사 당시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는 부외원가OOO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무자료 매입처 54개 업체에 지급한 매입원가로서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14년 조사 당시 세무사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여 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었으며 세무대리인측이 부외원가의 중복·오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 중복계상액이 발생하였다.

처분청도 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면서 중대한 과실로필요경비 중복계상액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4년 조사내용과 결과를 신뢰하여 추가적인부외원가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추후 필요경비 중복계상액이 발견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추가로 고지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4년 조사 당시 2010년 귀속부터 2011년 귀속까지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인정하여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 쟁점사업장의 무자료 매입액 중 거래처별 1백만원 이상인 무자료 매입건은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누락 혐의 자료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거래처 관할 세무서는 자료통보금액 중 필요경비 중복계상액은 당초부터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필요경비 중복계상액 중 2010년 귀속 쟁점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16.4.26.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부외원가 추인금액의 감소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당초 경정·고지세액에서 감액하는 경정결정 처분을 하고, 감액경정한 OOO원은 2014년 조사 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에서 2016.4.27. 오류정정감 처리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청구인에게 추가 고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정처분이라 추가적인 고지서나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대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기존 결손금이 쟁점금액 만큼 줄어듦)을 반영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6.4.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로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고, 2016.6.9.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기존의 이월결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2010년 귀속 감액경정처분은 이 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영향을 줄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4년 조사 시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는 부외원가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조사 당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이 금액이 처분청의 조사하여 적출한 수입금액 누락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금액이 계좌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4년 처분청의 조사 시 조사와 관련하여 업무 전반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세무대리인측이 제출한 부외원가와 관련한 증빙과 금액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대상자로서 조사와 관련한 소명자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가산세 부과는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명자료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외원가의 증빙과 금액을 잘못 제출한 결과 필요경비 중복계상액이 발생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2014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경정·고지 시 추후에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0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2010년~2011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④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년 4월경 청구인의 2010년~2011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OOO원의 의류를 일본에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수출(부가가치세 영세율)하고 수출대금은 현금을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취하였으나,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는바,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부외원가 2010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표1> 2014년 4월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외원가로 인정한 무자료 매입액 OOO원(공급대가)은 거래처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매출누락혐의)로 통보하였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과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건 필요경비 중복계상액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다시 반송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거래처별 필요경비 중복계상액

(단위 : 공급가액, 원)

(다) 처분청이 2016.4.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6.5.31.)이 임박하자 2016.4.26.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부외원가 추인금액에서 제외)하고 부외원가 추인금액 감소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 감소액 OOO원을 당초 경정·고지세액에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감소한 OOO원은 2014년 조사종결 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고지세액에서 2016.4.27. 오류정정감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

<표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원)

*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외원가 추인금액이 OOO원 감소함에 따라 감소금액의 2%인 OOO원이 감액됨

2) 처분청은 2016.4.26.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시 이중 추인된 원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함’이라고 기재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2016.5.18. 청구인의 휴대전화(010-8967-****)로 체납세액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처분청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서 OOO원을 감액하고 남은 체납액(3건 합계 OOO원)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6.9. 아래<표4>와 같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을 살펴보면, 필요경비 중복계상액 중 2011년 귀속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부외원가 추인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기존의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부외원가 추인금액 감소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는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2016.4.26. 청구인에게 송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상 예상 고지세액과 2016.6.9. 이 건 경정·고지세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원)

*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외원가 추인금액이 OOO원 감소함에 따라 감소금액의 2%인 OOO원이 감액됨

(마) 한편, 청구인은 2014년 세무조사 당시에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인정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추가적인 부외원가를 소명하지 않았다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무자료 매입처 54개 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나는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상호, 거래일시, 계좌이체액, 거래처 계좌번호, 지급한 세부내역 등이 기재된 명세서(5장)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감액한 세액은 청구인의 체납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조사시 이중 추인된 원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함’이라고 기재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전에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경정처분은 추가 고지세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감액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며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91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2014년 4월경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물품수불부나 매입장부 등은 없이 계좌이체한 사실만 나타나므 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4월 조사 당시 부외원가와 관련한 증빙과 금액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명한 자료를 신뢰하여 처분청이 부외원가를 잘못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에 따른부외 원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세무대리인의행위는 청구인의 행위이므로 그 효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