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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 일명 ‘G’) 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속칭 ‘ 대포 통장’ 모집 책, 피고인 B( 일명 ‘H’),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들 로서, 피고인들은 대포 통장 모집 총책인 I( 일명 ‘J’) 와 함께 노숙자나 가출인 등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 또는 유혹하여 그들 로부터 받은 신분증,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 제반 서류를 이용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이나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I의 지시를 받고, 노숙자 모집, 법인 설립, 대포 통장 개설, 판매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개설, 모집해 온 노숙자들을 고시원, 요양병원 등에 수용하여 관리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확보된 대포 통장의 관리, 유지, 금융기관 전화 응대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5. 6.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소재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