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981 | 양도 | 1999-01-21
국심1998광0981 (1999.01.21)
양도
기각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외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6.6.26 광주광역시 광산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261㎡, 건물 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대지는 청구외 OOO에게, 건물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97.5.31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13,109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아들 OOO가 쟁점주택외에 전북 순창군 금과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691㎡, 건물 67.7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3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3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55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서 67.12.30부터 90.12.20까지 생활하다가 당해 지역이 공단지역으로 지정되면서 91.3.26 가족과 함께 쟁점외주택으로 이주하여 5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의 공부상 대지면적 691㎡중 199㎡는 청구외 OOO이 30년이상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OOO의 주택은 청구인의 주택과 50년 이상된 돌담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소유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6.6.20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은 재건축하여 등기부등본상 92.4.13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시법령에 의하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한채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때 농어촌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후 5년이상 거주하였던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위의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재건축한 후 5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주택이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고,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또한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제3호와 제7항 및 제10항 제1호, 제3호에는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과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하고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것은 제7항 제3호에서 말하는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는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는 돌담으로 경계가 구분된 2채의 주택이 있고, 그 중 한채는 청구외 OOO이 30여년 전부터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691㎡중 199㎡도 OOO의 소유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이농주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 소재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90.12.20 전북 순창군 금과면 OO리 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91.3.26에는 다시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순창군 금과면 OO리 O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양도일인 96.6.26현재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역에서 5년이상(5년 6개월)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거주기간 제한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쟁점외주택중 OOO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 OOO 소유의 건물(주택 32.70㎡, 부속건물 11.20㎡)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웃주민의 확인서등 인우보증과 전기요금 영수증등 입증자료에 의하여 OOO이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다만 쟁점외주택의 대지중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199㎡는 쟁점주택 양도 이후인 98.4.11 분할변경에 의하여 순창군 금과면 OO리 OOOOOOO로 분할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등 공부상에 OOO의 소유로 등기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의 소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쟁점외주택의 대지면적 (691㎡)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60㎡를 초과하므로 쟁점외주택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