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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80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 C 원심 공동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에 대한 제 1 심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M’ 제품이 ‘G’ 제품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양 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C은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 및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7. 9. 11.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피해자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스마트 폰 거치대인 ‘G’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G‘ 샘플을 구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