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삼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우성사료 계열사인 (주)우성운수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일병원 방면에서 공단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무렵 생활체육관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