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928 | 양도 | 2006-02-07
국심2005중3928 (2006.02.07)
양도
기각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 및 이OO은 2003.4.28. OOO OOO OOO OOOOO 전 12,314㎡를 청구외 최OO, 조OO 등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3.5.16. 각각 1/4지분씩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기하였다가, 2004.6.28. 12,314㎡ 중 9,008㎡를 분할하여 OOO OOO OOO OOOOO 지번을 부여하고, 2004.6.29. 잔여토지 3,306㎡ 중 청구인 지분 826.45/12,314 에 상당하는 각 221.88㎡를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었으며 2004.7.2. OOO OOO OOO OOOOO 토지 9,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826.45/12314에 상당하는 각 604.57㎡ 를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6.2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5,534,23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592,3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4.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7.2(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 이OO 및 이OO 각각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45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이OO 및 이OO은 청구외 최OO, 조OO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 OOO OOO OOOOO 전 12,314㎡ 중 3,306㎡(청구인 각각의 지분 826.45㎡)를 2004.6.29.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매수인의 등기신청의 착오로 OOO OOO OOO OOOOO 지번으로 분할된 쟁점토지 9,008㎡ 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604.57㎡는 2004.7.2.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는 매수자측 법무사가 착오로 잘못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도 2004.6.29.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2004.7.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분할 및 양도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 이OO, 이OO 및 청구외 최OO, 조OO 등 4인이 2003.5.16. OOO OOO OOO OOOOO 전 12,314㎡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4.6.28.자로 위 토지를 OOO OOO OOO OOOOO 3,306㎡, 같은 곳 OOOOO 9,008㎡(쟁점토지)로 분할하였고, 2004.6.29. OOO OOO OOO OOOOO 3,306㎡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87.5㎡(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OO에게 이전등기해 주었고, 2004.7.2. 쟁점토지 9,008㎡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2,418.3㎡(826.45/12,314지분)의 소유권를 청구외 김OO에게 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이OO, 이OO은 OOO OOO OOO OOOOO 토지 887.5㎡ 및 쟁점토지 중 2,418.3㎡ 모두 양도시기를 2004.6.2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4.7.2.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 이OO 및 이OO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4.6.20.이라고 주장하며 OOO OOO OOO OOOOO 토지 1,000평(3,725평 중)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3.6.16. 계약금 68,500천원, 2003.7.20. 중도금 137백만원, 2003.8.20. 잔금 479,5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잔금 중 3천만원은 2004.6.20. 본등기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3천만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2004.9.20.자로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청구외 조OO의 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2,418.3㎡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2004.7.2.자로 접수된 것은 매수인측 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일부토지를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 후 OOO OOO OOO OOOOO 3,306㎡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87.5㎡(각각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2004.6.29.자로, 쟁점토지 9,008㎡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2,418.3㎡(각각 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2004.7.2.자로 청구외 김OO에게 이전등기해 주었다가 2004.8.18.자로 최종적으로 OOO OOO OOO OOOOO 3,306㎡의 소유자를 청구외 김OO로, 같은 곳 OOOOO 2,252㎡의 소유자를 청구외 최OO로, 같은 곳 OOOOO 2,252㎡의 소유자를 청구인 이OO으로, 같은 곳 OOOOO 2,252㎡의 소유자를 청구인 이OO으로, 같은 곳 OOOOO 2,252㎡의 소유자를 청구외 조OO로 분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유권이전 등기의 착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잔금을 수령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토지의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인 2004.9.20.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2004.7.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